배우 김규리가 문화계 블랙리스트 소송 승소 이후 쏟아진 악성 댓글과 협박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규리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명박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2심까지 모두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2017년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총 82명 중 한 명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하지만 승소 소식을 전한 후 예상치 못한 역풍에 직면했습니다.
김규리는 "승소 사실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가 되려 '발목을 자른다', '평화롭게 살지 못하게 하겠다'는 등 공개적으로 협박을 당했다"고 토로했습니다. 또한 "여러 신문사들이 승소 소식을 연예·엔터 면이 아닌 사회·생활 면에 배치해 댓글창을 열어 의도적으로 악플을 생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규리는 자신이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된 배경도 상세히 공개했습니다. 그는 2008년 5월 1일 미니홈피에 국민 건강을 우려하는 글을 올렸는데, 3개월 후 연기자협회 선배가 집 앞까지 찾아와 글을 내리라고 종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촬영 중이던 영화 '미인도'를 거론하며 "글을 내리지 않으면 위에서 가만두지 않는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영화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로 해당 글을 비공개로 전환했지만, 그때부터 악성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09년 8월에는 계약하기로 했던 드라마 감독이 직접 찾아와 미안하다며 계약을 파기했고, 두 시간 후 수입업체가 'PD수첩' 제작진과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기사들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김규리는 "언론들은 철저하게 정부 입장이었고, 없는 말을 만들어서 나를 왜곡했다"며 "수입업체와는 전혀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나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드러냈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김규리는 인과관계 불성립으로 기각됐지만, 이미 이미지는 크게 훼손된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2017년 블랙리스트 문건 발견 후 검찰에 피해진술을 하러 갔을 때 변호사와 함께 자신의 문건을 직접 확인했다며 블랙리스트 피해 사실을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김규리는 "그동안 수집해 온 자료들을 바탕으로 악성 댓글과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에 관해 고소를 진행한다"며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동인 엔터팀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으며, 향후 모든 법적 절차는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규리가 블랙리스트에 오른 계기는 2008년 5월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당시 미니홈피에 올린 글이었습니다.
그는 "변형된 프리온 단백질은 700도로 가열해도 남고 사용된 칼이나 도마 절삭기를 통해서도 감염이 된다"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고,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뼈째로 수입하다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입안에 털어 넣는 편이 오히려 낫겠다"는 강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