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1인1표제' 당헌당규 개정에 반대하는 당원들이 서울 여의도에서 집회를 개최하며 정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지난달 29일 민주당원들과 일부 유튜버들은 이날 오후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정청래는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라"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날 모인 주최 측 추산 300여명의 당원들은 정 대표의 당헌·당규 개정 추진에 대해 "정 대표가 본인이 연임을 하기 위해서 본인의 세를 늘리는 데만 급급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전당원 의견 수렴 투표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집회 참석자들은 "실질적으로 당원 중 투표한 사람은 약 16.7%에 불과하고, 그 중 찬성은 14%"라며 "이게 어떻게 당원의 압도적 찬성인가. 나머지 83%의 당원들은 당원이 아닌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또한 투표 절차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습니다. 이들은 "전당원 투표가 진행되기 위해서도 당연히 100분의 10 이상이 의견을 모아서 최소한 20일 이상의 홍보 기간을 두게끔 돼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전혀 지켜지지 않은 졸속 불법 그런 투표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6일 민주당은 웹자보를 통해 '2025년 10월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당헌·당규 개정 신설을 위한 전당원 투표를 실시한다고 공지한 바 있습니다.
지난 19~20일 164만여명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투표에서는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찬성률이 86.81%를 기록했습니다. 투표 참여자는 약 27만명으로 16.81%의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10월에만 당비를 낸 당원도 투표 참여가 가능한 것을 두고 당 내부에서 반발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상 권리행사 기준은 권리행사 시행일 기준 6개월 전 입당하고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에게 부여되는데, 지난 8월 정 대표 취임 이후 입당한 권리당원도 의결권을 부여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한편 민주당원 955명이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결과는 중앙위원회가 열리는 오는 5일 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은 소송에서 "당원 투표를 여론조사로 둔갑시켜 민주적 절차를 훼손했다"며 절차 진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당헌·당규개정안 효력 정지를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