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여신강림' 김나영 작가(필명 야옹이)가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끝에 승소하며 수억 원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되었습니다.
지난 27일 주간조선 보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지난 6월 김 작가가 제기한 불복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김 작가는 2018년 제2기부터 2022년 제1기까지 부과되었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되었습니다.
김 작가의 탈세 의혹은 2023년 서울지방국세청의 통합세무조사 당시 제기됐습니다. 세무 당국은 그가 '여신강림' 전자파일을 네이버웹툰에 제공하고, 플랫폼이 이용자들에게 열람·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를 문제 삼았습니다.
김 작가 측은 전자출판물로서 면제 대상이라 보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나, 세무당국은 웹툰 파일 제공 행위를 '저작권 사용허락(용역 제공)'으로 분류하며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김 작가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따라 출판업자가 발행하고 저자·발행인 표시 및 ISBN·ISSN 등 식별번호가 부여된 간행물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김 작가 측 법인은 '여신강림' 연재 과정에서 출판업 등록을 완료했으며, 해당 작품은 네이버웹툰을 통해 ISBN·ISSN이 부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지난 9월에도 비슷한 사안에서 면세 적용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도 웹툰 전자파일을 플랫폼이 유통하며 ISBN·ISSN 부여한 점이 인정되어 관련 법인이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전액 환급받았습니다.
김 작가는 2023년 세무조사 이후 불거진 탈세 논란으로 SNS 활동을 중단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김 작가 측은 "앞으로도 국민으로서 성실한 납세 의무를 다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