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7일 본회의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 대상이 된 상황입니다.
이번 체포동의안 통과로 추 의원의 신병 처리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총 180표 중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번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여하지 않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직책을 맡고 있었으며, 내란 특별검사팀으로부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추 의원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로 추 의원에 대한 수사 당국의 강제 수사가 가능해졌습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앞서 청구한 구속영장 심사를 통해 추 의원의 구속 여부를 결정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