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매각약속' 뒤집은 홍원식 전 회... 남양유업 새 주인 한앤코에 660억 배상 판결

남양유업 매각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홍원식 전 회장이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에 66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7일 홍 전 회장의 계약 번복으로 인한 기업가치 훼손을 인정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2021년 '불가리스 사태' 이후 시작된 남양유업 매각 과정의 복잡한 법적 분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 뉴스1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남인수)는 한앤코가 홍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660억원 상당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477억원의 손해는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분쟁의 발단은 2021년 4월 남양유업의 허위 발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남양유업은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자사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허위 발표했습니다.


'물량 밀어내기' 대리점 갑질 등 각종 논란으로 불매운동까지 일었던 남양유업은 '불가리스 사태'로 여론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홍 전 회장은 책임을 지겠다며 2021년 5월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본인이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3.63%를 한앤코에 매각하는 3107억원 규모의 주식매매계약(SPA)도 체결했습니다.


지난 2021년 5월 4일 당시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에서 '불가리스 사태'와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 전 인사하고 있는 홍원식 전 회장


하지만 홍 전 회장은 같은 해 7월 임시주주총회에 불참했고, 이후 주식을 매각할 수 없다며 계약 해지를 주장했습니다.


한앤코가 홍 전 회장 고문 위촉과 보수 지급, 홍 전 회장 부부에 대한 임원진 예우 등 계약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한앤코는 주식양도 계약이행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홍 전 회장이 주장한 합의안이 실존하지 않는다는 한앤코 주장을 인용했습니다.


한앤코는 주식양도를 완료하기까지 32개월이 소요되는 사이 남양유업의 기업가치가 훼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남양유업의 현금성 자산이 700억원 이상 감소했고, 과도한 광고·판촉비 집행으로 영업이익과 시장 점유율이 악화됐다고 밝혔습니다.


남양유업


홍 전 회장 측은 회사의 기업가치 하락이 자신의 번복으로 계약이 지연된 결과는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광고·판촉비 등 지출은 업계 특성상 불가피하며, 경영 판단의 문제이지 손해배상의 귀책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전 회장은 민사소송과 별개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형사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친인척 업체를 거래에 끼워 넣거나 남양유업 법인 소유의 고급 별장, 차량 등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약 217억5000만원을 횡령·배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양유업 협력사 4곳으로부터 리베이트 43억7000만원을 수수하고, 사촌동생을 납품업체에 취업시켜 급여 6억원을 받게 한 혐의(배임수재)도 있습니다.


홍 전 회장은 검찰 수사를 받던 지난해 11월 28일 구속됐고, 12월 16일 구속기소됐습니다. 올해 5월 보석을 허가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