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윤석열·한덕수 감옥 가느냐 마느냐... '이 때'쯤이면 결과 나온다

12·3 비상계엄 선언 1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내란 관련 핵심 재판들이 최종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내란 사건 등으로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주요 사건들에 대해 올해 말부터 내년 초 사이 선고를 목표로 심리 과정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내년 1월 중순에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사건과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전·현직 군·경 고위 간부들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통합하여 3일간 결심 절차를 진행한 후 일괄 선고할 방침입니다.


재판부는 "1월 5일, 7일, 9일에 최후변론 및 프레젠테이션(PPT)을 포함한 종합 정리 시간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주요 증인 신문이 연장될 가능성에 대비해 1월 16일을 예비 기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결심 공판 종료 후 1~2개월 내 선고가 이뤄지는 관례를 감안하면, 내년 2월 중순 법관 정기인사 이전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김 전 장관의 재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과 증거 인부 문제로 인한 절차 지연으로 병합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재판부는 "최악의 경우 김 전 장관 사건은 별도로 진행해야 할 수도 있다"면서도 "현재로서는 병합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전 국무총리였던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사건은 특검 기소 인물 중 가장 빠른 법원 판단을 받을 예정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오는 26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 예정이며, 선고일은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기소한 사건 중 첫 선고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 사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1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결심 공판에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390만 원을 구형했으며, 12월 15일 선고 예정입니다.


한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뇌물, 공천 개입 등 의혹 관련 재판도 12월 3일 피고인 신문과 결심 공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르면 내년 1월 중 선고가 진행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법원이 일련의 특검 사건들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이유는 '특검법'의 신속 재판 조항 때문입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1심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2심 및 3심은 전심 판결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