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언 1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내란 관련 핵심 재판들이 최종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내란 사건 등으로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주요 사건들에 대해 올해 말부터 내년 초 사이 선고를 목표로 심리 과정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내년 1월 중순에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사건과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전·현직 군·경 고위 간부들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통합하여 3일간 결심 절차를 진행한 후 일괄 선고할 방침입니다.
재판부는 "1월 5일, 7일, 9일에 최후변론 및 프레젠테이션(PPT)을 포함한 종합 정리 시간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주요 증인 신문이 연장될 가능성에 대비해 1월 16일을 예비 기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결심 공판 종료 후 1~2개월 내 선고가 이뤄지는 관례를 감안하면, 내년 2월 중순 법관 정기인사 이전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김 전 장관의 재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과 증거 인부 문제로 인한 절차 지연으로 병합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재판부는 "최악의 경우 김 전 장관 사건은 별도로 진행해야 할 수도 있다"면서도 "현재로서는 병합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전 국무총리였던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사건은 특검 기소 인물 중 가장 빠른 법원 판단을 받을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오는 26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 예정이며, 선고일은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기소한 사건 중 첫 선고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 사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1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결심 공판에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390만 원을 구형했으며, 12월 15일 선고 예정입니다.
한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뇌물, 공천 개입 등 의혹 관련 재판도 12월 3일 피고인 신문과 결심 공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르면 내년 1월 중 선고가 진행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법원이 일련의 특검 사건들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이유는 '특검법'의 신속 재판 조항 때문입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1심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2심 및 3심은 전심 판결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