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게 내려진 1심 벌금형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법원의 나경원 봐주기 판결에 분노한다"며 "죄는 있으나 벌은 주지 않겠다. 장고 끝에 악수를 뒀다"며 법원의 판결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정 대표는 특히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았으니 국민의힘이 국회 안에서 더 날뛰게끔 법원이 국회 폭력을 용인하고 용기를 준 꼴"이라며 "조희대 사법부 답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은 벌금 총 2400만 원을, 당시 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총리는 벌금 총 19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은 벌금 총 1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직 선출직 공무원인 이만희 의원은 벌금 850만 원, 김정재 의원은 벌금 1150만 원, 윤한홍 의원은 벌금 750만 원, 이철규 의원은 벌금 5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벌금 750만 원을, 김태흠 충남지사는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