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나경원 의원이 20일 법정을 나서며 복합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나 의원은 판결에 대한 유감을 표하면서도 법원이 자신들의 정치적 저항을 인정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 혐의로 진행된 1심 재판을 마친 나 의원은 "정치적인 사건을 이렇게 5년이나 사법재판으로 가져온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의 정치적인 저항, 항거에 대한 명분을 인정했다"고 강조하며 판결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나 의원은 "그런 점에서 오늘의 판결은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을 인정받은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판단해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는 더욱 강경한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황 대표는 "법이 무너졌다.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며 "법비들과 끝까지 싸우겠다"는 말만 남기고 법원을 떠났습니다.
재판에 참석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유죄가 난 것은 아쉽지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던 것에 대해 법원이 질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주 의원은 "국민들이 직접 피해를 본 김만배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지 않았느냐"며 "이번 사건은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드러난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이 어떻게 판단할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장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지도부 26명 전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면책 특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면책 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인데 이 사건처럼 신속 처리 안건 지정 동의를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행위는 국회 내 자유로운 의사표시와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저항권 행사였다는 주장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