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증인선서를 거부하며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질문에 대부분 답변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에 대한 속행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 저는 선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장관은 현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판부가 선서 거부에 대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자 이 전 장관은 "그러시라"고 응답했습니다.
특검팀의 주신문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은 질문 대부분에 "답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특검팀이 "당일 오전 국무회의 후 김 전 장관과 이야기하던 중 '오늘 오후 9시쯤 들어오라'고 했는데, 왜 들어오라고 했느냐"고 질문하자 "그건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답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핵심 질문들에도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갔을 때 원탁 위에 '비상계엄 22시 전국'이라고 적힌 것을 봤다고 진술했는데 맞느냐", "집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말한 사실이 있느냐",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말한 사실이 있느냐" 등의 질문에 모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이 전 장관의 사실상 증언 거부로 신문은 약 1시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CCTV 등 정황을 봤을 때 (증인이) 깊이 관여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걸 고려해 증언 거부를 허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 하면서 선서 거부는 처음 봤다"며 "사유가 없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 전 장관은 "즉시 이의제기한다는 것을 조서에 남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 소환에 대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발표하며 구인영장 집행을 예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은 구인영장이 발부돼 있고, 강제처분 형태로 영장이 발부돼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는다"며 "집행이 필요하다는 게 재판부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