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배우 오영수(81)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지난 18일 법조계 소식에 따르면, 검찰은 17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곽형섭·김은정·강희경 부장판사)에 법리 오해 등을 근거로 상고장을 접수시켰습니다.
오영수는 2017년 연극 공연차 지방 체류 중 연습단원 A씨를 산책로에서 껴안고, A씨의 주거지 앞에서 볼에 키스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3월 "피해자의 주장이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진술"이라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받아들여 오영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오영수 측은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 역시 양형 부당을 근거로 항소했습니다.
지난 11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상반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이 있었다는 의심은 들지만 사건 발생 후 약 6개월이 지나 상담소를 찾아간 점, 이후 주변인에게 알린 경위 등을 고려해도 시간이 흐르며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평소보다 강하게 껴안았다는 피해자 진술만으로 포옹의 강도를 구체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무죄 선고 후 오영수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반면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성폭력과 위계 구조를 강화하는 퇴행적 판결"이라며 즉각 상고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