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이시영, 전 남편 동의 없는 둘째 출산 논란에... 변호사 "친생자 인지 전까지는 법적 책임 없어"

배우 이시영의 전 남편 동의 없는 냉동 배아 이식 출산 사건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현직 변호사가 관련 법적 쟁점들을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17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에 출연한 이정민 변호사는 "지난 5일 이시영 씨가 둘째 출산 소식을 직접 올렸는데, 이미 아버지 A씨와는 이혼한 상태라는 점이 핵심 이슈"라고 말했습니다.


Instagram 'leesiyoung38'


이시영의 냉동 배아 이식이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정민 변호사는 형사 처벌 가능성에 대해 "형사 처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배아 '생성' 단계에서만 당사자 의사를 확인하도록 돼 있고, '이식' 단계에는 동의 규정이 없다" 고 분석했습니다.


민사상 책임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다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초기 동의서에 '이식'까지 포함돼 있고 배우자가 읽고 서명했다면 문제 제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이식 전에 동의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다면 법적 논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절차적 측면에서 이 변호사는 "이식 단계에서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적 요건이 없기 때문에, 절차상 큰 하자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씨가 '아빠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점을 들어 동의를 철회한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시영 / 뉴스1


법적 지위 문제에서 이시영의 둘째 아이는 현재 '혼외자'로 분류될 수 있다고 이 변호사는 지적했습니다. 그는 "전 남편이 친생자로 인지하기 전까지는 법률적으로 남남으로 취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친부의 책임과 양육비 문제에 대해서는 "친부로 인지되기 전까지는 부모·자녀 관계로 추정되지 않아 법적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한번 인지하면 혼인 중 자녀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모두 발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속권 관련해서는 "친생자로 인지되면 상속 1순위는 동일하게 적용된다"면서도 "다만 이시영은 전 남편의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