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씨가 통일교 신자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을 주선하고, 그 대가로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했다는 혐의가 특검 수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14일 국민일보가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며 이같은 내용을 적시했습니다. 비례대표 1석을 통일교 몫으로 주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이 오갔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입니다.
공소장에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김 여사와 전성배씨로부터 약속을 받은 뒤, 한 총재에게 '당대표 선거를 도와달라는 요청이 왔다', '비례대표 1석을 통일교 몫으로 주겠다 했다'고 보고해 최종 승인을 얻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검은 이 약속에 따라 2022년 11월부터 3개월 동안 통일교 신자 2400명 이상이 국민의힘 당원으로 입당했다고 파악했습니다. 전국 5개 지구장 등이 '통일교에서 지원하는 사람이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돼야 하므로 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켜라'는 지시를 받아 집단 입당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도 2022년 10월쯤 책임당원 30만명 신규가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윤석열 서포터즈 운동'을 추진했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와 전씨가 원하는 후보를 당대표로 앉히기 위해 통일교에 지원을 요청하기로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초 통일교가 지원할 당대표 후보는 권성동 의원이었으나,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기현 의원으로 지지 대상을 변경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김 의원을 지지해달라는 전씨의 요청을 받아들인 뒤, 국민의힘 내 통일교인 당원들이 김 의원 선거운동을 했고 실제 당선에 기여했다고 특검은 밝혔습니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비례대표 공천 약속을 이유로 무리해 통일교 교인들의 입당을 강행했다"고 강조하자, 전씨가 "비례는 받을 수 있게 조치할 것이고, 김 여사가 신경쓰신다고 했다"며 약속을 재확인했다고도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와 전씨, 한 총재, 윤 전 본부장,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등을 지난 7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한편 정당법 50조 1항에 따르면 당대표 선거에서 특정 인물을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운동 관계자 등에게 이익을 제공·약속하거나 이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