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핵심 인물로 지목된 남욱 변호사 측이 검찰에 강남 소재 고액 부동산에 대한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법조계 소식통들에 따르면, 남욱 변호사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에 위치한 빌딩의 가압류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차명으로 173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상업용 건물입니다.
남욱 변호사 측 법무팀은 검찰에 "신속하게 추징보전이 해제되지 않는다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1심 판결에서 추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상황을 근거로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앞서 법원은 2023년 1월 3일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해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의 실명 및 차명 보유로 의심되는 부동산, 채권 등 재산 800억 원에 대해 동결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추징보전은 범죄 수익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 판결 확정 전까지 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게 각각 징역 4년,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추징금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이 취득한 7800억 원대 수익 중에서 김만배 씨가 유동규 씨에게 지급을 약속한 428억 원만 추징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6월 27일 결심공판에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게 각각 추징금 1011억 원과 647억 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68조(불이익 변경의 금지) 규정에 의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형이 확정되면 남욱 변호사 등에게는 추징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조계에서는 정영학 회계사 등 나머지 대장동 민간업자들도 남욱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향후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