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또다시 구속을 면했습니다.
지난달 법원이 "비상계엄 위법성 인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이어, 특검이 두 번째로 청구한 구속영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신병 확보는 두 차례 연속 실패로 끝났습니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종전 기각 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수집된 자료를 모두 종합해도 여전히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남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와 수사 경과, 일정한 주거·가족관계·경력을 고려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특검은 4시간 넘게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160쪽이 넘는 발표 자료를 제시하며 박 전 장관이 이른바 '계엄 합리화 문건' 작성을 지시해 내란 범죄를 정당화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열고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능력 점검, 출국금지팀 대기 등을 지시한 것은 내란 가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박 전 장관 측은 해당 문건이 "국회 답변 참고용으로 작성된 통상적 업무"라는 취지로 반박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심문 과정에서 "계엄을 막으려 했지만 막지 못했고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며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영장 기각 이후 특검이 보강 수사를 거쳤음에도, 법원이 다시 한 번 박 전 장관 측 손을 들어주면서 특검은 박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