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성남시장 "대장동 일당 범죄수익 1원도 못 가져가…가압류 신청할 것”

성남시가 검찰의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강력 반발하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 수뇌부를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권력과 검찰 권력이 성남시민에 대한 이익 수호는커녕 범죄자를 위해 타락한 것"이라며 "성남시민 100만명이 많은 분노로 들끓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검찰이 대장동 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7000억원대 범죄 수익 환수 가능성이 차단된 데서 비롯됐습니다.



대장동 비리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5년 성남 분당구 대장동 일대 아파트 단지 택지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 업자들과 시가 유착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피해를 입혔다는 의혹입니다.


신 시장은 "검찰은 성남시민의 이익을 보호하기는커녕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차단해버렸다"며 검찰의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검찰의 항소 포기는 성남시민의 재산을 범죄자들이 다 가져가라고 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서 정말로 부끄럽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신 시장은 검찰 수뇌부에 대한 고발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성남시는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담당 검사 등 권력의 개가 돼서 말도 안되는 항소 포기를 한 자들을 공수처에 고발할 것"이라며 법률 검토를 거쳐 조만간 고발장을 접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남시는 시민들과 함께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표명했습니다. 신 시장은 "범죄 수익자들이 1원도 가져가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성남시는 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소송단'을 만들어 성남시민의 권리는 성남시민이 지키자는 기치 아래 똘똘 뭉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남시는 이미 지난해 법원에 김만배씨(화천대유 대주주) 등 대장동 일당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배당결의무효확인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해둔 상황입니다. 또한 "검찰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추징·보전한 금액인 2070억원에 대해 전액 가압류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