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상속세 완화 논의 본격화... 배우자·일괄공제 포함 17억 상향 유력

이재명 대통령의 상속세 완화 요청에 따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관련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상속세 완화 논의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구체적인 조정 폭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상속세 개편 논의가 재점화된 배경에는 이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사진 제공 = 대통령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서울 평균 집값 한 채 정도 가격을 넘지 않는 선에서 그냥 집에서 계속 살게 해주는 취지에서 18억원까지는 세금 없게 해주자고 했다""이번에 상속세법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그는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를 합쳐 20억원까지 올리려고 했다"며 "임광현 의원(현 국세청장)이 18억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계산했다. 18억~20억원이 적정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제도는 유산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에서 배우자공제, 기초공제, 자녀공제 등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최고 6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기본 최고세율은 50%이지만 대주주의 경우 20%를 할증합니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세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조세 중 상속세 비중도 2.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0.4%를 크게 상회하는 상황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세율 인하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 한도 상향 조정에 대해서는 논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최근 일괄공제를 현행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배우자공제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의원 시절 일괄공제 8억원, 배우자공제 10억원으로 올리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배우자공제 한도 폐지까지 담은 법안을 발의한 상황입니다.


공제 한도가 높아지면 상속세 면세 범위가 확대돼 중산층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정치권의 움직임을 종합해볼 때 배우자공제 한도는 10억원 수준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