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관련 재판에서 증인 출석을 거부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과태료 500만원과 구인영장이 발부됐습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을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두 사람 모두 지난 10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불출석 이유로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재판만으로도 부담이 극심해서 다른 재판 증인 출석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신에 대한 형사 재판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재판의 증언을 강요받는 것이 헌법상 불이익 진술 강요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인이 출석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오후 2시를 구인 일시로 정하고, 당일 다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증인 출석과 증언 거부는 별개 문제"라며 "증언 거부 사유가 있어도 출석이 원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증인이 여러 재판을 받는 것을 재판부 책임으로 돌릴 게 아니다"라며 "법률상 증언거부권이 보장돼 있어서 출석을 거부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증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증인은 구인할 수 있습니다.
증인 구인 절차에는 피고인 소환과 구인·구속에 관한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구인영장 또는 구금영장 발부가 가능합니다.
구속영장은 용도에 따라 구인영장과 구금영장으로 나뉩니다. 구인은 특정인을 강제력에 의해 특정 장소로 데려가는 것이고, 구금은 강제력에 의해 특정 장소에 머물러 있게 하고 자의에 따른 이동까지 막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오후에 증인신문이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불출석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처분 방향을 공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