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체포된 황교안 "미친개와 싸우고 있어... 내란 없었으니 내란죄도 없다"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특별검사팀에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특검 사무실 출석 과정에서 강력한 반발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12일 황 전 총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내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저는 지금 미친개와 싸우고 있다. 제가 싸우는 상대는 특검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저는 반민주 독재 정권과 싸우고 있는 것"이라며 "그 하수인들이 오라고 하는데 제 발로 걸어서 조사를 받으란 말인가. 불법인데 내 발로 특검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 뉴스1

 

이날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은 황 전 총리를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체포했는데요. 특검팀은 지난달 황 전 총리의 거부로 실행하지 못했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완료한 후 황 전 총리를 서울고검 청사로 호송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한 글을 통해 내란을 선전·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황 전 총리는 특검의 체포 과정에 대해 "강압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자료를 내놓으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자료를 스스로 내놓을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내란이 없었으니 내란죄도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황 전 총리는 내란죄 성립 요건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제시하며 "제가 내란 공범이라 하는데 공범이 되려면 본범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내란죄가 있기는 있었는가. 아무리 봐도 내란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직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한 게 말이 되느냐. 세계적으로 봐도 대통령이 내란한 곳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내란죄의 구성요건에 대해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이렇게 돼 있다. 하나의 조건은 폭동이다. 바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다"라며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것이 내란이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이 국헌을 물러난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 KTV


황 전 총리는 계엄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둘째로 폭동을 했는가. 부정선거의 원흉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 한 게 폭동인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령을 통해 선관위를 압수수색 한 게 전부"라며 "이게 내란인가. 내란을 덧씌워 나라를 무너뜨리는 당신들이 바로 내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취재진이 '미친개' 발언의 대상이 누구인지 묻자, 황 전 총리는 "다 아실 것"이라며 "경찰도 특검도 아니다.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자들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 밤 주사파 세력 척결 관련 SNS 게시글에 대해서는 "반국가 세력, 주사파 세력 등 지금처럼 나라가 위기일 때는 간첩들이 날 뛴다. 그거에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