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 계엄 사태와 관련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전격 체포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당시 자신의 SNS에 국회의장과 여당 대표 체포를 선동하는 글을 올렸다가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12일 오전 7시쯤 특검은 황 전 총리의 자택과 관련 장소에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해 체포 및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전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특검은 이날 박억수 특검보의 지휘 아래 영장을 직접 집행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한 뒤 해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고 적었습니다. 이 발언이 내란 선전·선동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민단체가 그를 경찰에 고발했고, 이후 사건은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단순히 감정적으로 글을 올린 것이 아니라, 당시 불법 계엄을 모의하거나 지지한 세력과 사전 교감이 있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직 국무총리이자 법무부 장관으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부정선거' 주장을 지속해온 핵심 인사 중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황 전 총리의 발언이 계엄령 하에서 군의 체포 지시와 연동된 조직적 선전 행위였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체포 지시 대상이었던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전 대표는 계엄 상황에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집중적으로 확보하라"고 지시한 주요 인물 3명 중 2명이었습니다.
특검은 그동안 황 전 총리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그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27일 자택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현장에 지지자 수백 명이 몰리며 집행이 무산됐습니다. 이번에 법원이 체포영장을 추가로 발부하면서, 특검이 직접 강제 수사에 나선 것입니다.
특검 관계자는 "황 전 총리가 공권력 집행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수사에 응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며 "내란 선전 행위의 구체적 경위와 공범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사는 '내란특검법'이 규정한 내란 선동·선전 혐의 첫 강제 수사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