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규리가 자신을 겨냥한 악성 댓글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규리는 지난 1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법원에서 판결이 났다는 건 이 판결을 토대로 그에 반하는 게시물들은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말과 동일하다"라며 악성 댓글들을 캡처한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XX을 잘라줄게 기다려", "너에게 평화란 없어. 앞으로도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게", "소고기는 계속 먹고 있니?", "XX규리" 등 심각한 수준의 비난과 협박성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전날 확정된 이후 나온 반응입니다.
김규리는 해당 판결 소식에 대해 "상처는 남았고 그저 공허하기만 하다. 어쨌든 소식 기쁘게 받아들인다"고 소감을 밝힌 바 있습니다.
김규리는 "이분들 외에도 여러 기사에 악플로 도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짧게 이야기하겠다. 알아서들 지우시길 바란다. 지금부터 일주일 후 자료들 모아서 대대적인 소송을 진행하려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지금의 자료들도 이미 캡처해 두었다"며 "일주일 후부터는 자비는 없다"고 단호하게 밝혔습니다.
김규리는 과거 법적 대응 사례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몇 해 전 제가 형사고소한 분이 있다"며 "아주 오래전부터 일간베스트에 주기적으로 악의적인 글을 올리던 분은 신상이 특정되어 대전지법에서 마지막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조용히 있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규리는 2008년 5월 광우병 괴담이 확산되던 시기 미니홈피에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뼈째로 수입하다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입안에 털어 넣는 편이 오히려 낫겠다"는 글을 올려 '광우병 소 먹느니 청산가리'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입니다.
한편, 서울고법은 지난달 17일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이 정부를 비판하는 문화예술인들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며 프로그램을 배제‧퇴출하는 등 압박을 가한 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하며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국정원은 지난 7일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 상고를 포기했다"며 "이번 사건으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분들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