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조국 "대장동 사건, 피해자는 국가 아닌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수익 환수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리적 근거를 들어 반박에 나섰습니다.


11일 조 전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많은 언론에서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관련하여 한동훈 등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주장을 점검 없이 그대로 싣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기한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된 민간업자들의 1심 재판 결과에 검찰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림에 따라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나 추징이 어려워졌다"는 주장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인데요.


조국 조국혁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 / 뉴스1


조 전 위원장은 사건의 피해 주체에 대해 "이 사건의 피해자는 국가가 아니라 성남시, 정확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라고 지적하면서 피해자가 범죄수익과 관련해 재산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만 국가의 몰수·추징이 가능하다는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현재 성남시의 대응 상황도 언급했습니다. 조 전 위원장은 "성남시는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손해배상액을 증대할 것이라고 공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검찰의 항소 포기가 민사소송의 손해액 산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은 가능하지만, "이번 사건이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임은 분명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조 전 위원장은 법조계에서 회자되는 표현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법조계에 회자하는 유명한 농담성 문구"라며 '검사 10년에 민사를 모르고 검사 15년에 형사를 모르고 검사 20년에 법 자체를 모른다'는 말을 소개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검찰 내부를 비롯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등 검찰 출신 정치인들이 '항소 포기로 범죄수익 환수를 할 수 없게 됐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됩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둘러싼 법리 해석 논쟁이 정치권에서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