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미정산 사태 끝에 위메프가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 1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위메프의 회생 절차를 종료하고 직권으로 파산을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7월 회생을 신청한 지 16개월 만입니다.
법원은 내년 1월 6일까지 채권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는 같은 달 27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립니다. 파산관재인에는 임대섭 변호사가 선임됐습니다.
관재인은 남은 자산을 현금화해 채권자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임금·퇴직금·세금 등이 우선 변제 대상이어서, 일반 채권자에게 돌아갈 금액은 사실상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메프 피해자는 약 10만8000명, 피해 규모는 58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회계상 자산은 486억 원에 불과한 반면 부채는 4462억 원에 이릅니다.
피해자들은 "결위메프의 10만 피해자들은 구제율 0%,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이라며 "이번 사태는 현행 온라인 유통 관련 제도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절규했습니다.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수많은 소비자 피해를 막지 못한 채 방치해 왔다"며 "위메프는 무너졌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운동은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위메프는 지난해 여름 판매자 정산 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으면서 신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후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하고 인수합병(M&A)을 추진했지만 새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지난 9월 "청산 가치가 존속 가치보다 높다"며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했고, 이번 파산 선고로 회사는 법적 생명을 완전히 잃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