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이 음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줄이기 위해 주류 규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낮 시간대 음주 적발 시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형사 처벌을 받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서 외국인 관광객들도 예외 없이 적용받게 됩니다.
지난 8일(현지 시간)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태국 정부가 이날부터 개정된 주류 규제법을 본격 시행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새로운 규제의 핵심은 기존 주류 판매 금지 시간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술을 마시다 적발될 경우 소비자에게도 1만 바트(한화 약 45만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특징은 시간 적용의 엄격함에 있습니다. 오후 1시59분에 구매한 주류라도 손님이 오후 2시 이후에 마셨다면 업주와 소비자 모두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이 규정에서 예외가 되지 않아 태국 여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태국의 주류 판매 금지 시간 제도는 1972년 과음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동안은 판매자만 처벌받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호텔, 관광지 인증 시설, 국제선 항공편이 운항되는 공항 내 매장 등은 여전히 예외 적용을 받습니다.
개정안에는 주류 광고 규제 강화 조치도 포함되었습니다.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의 상업적 목적 주류 홍보 행위가 전면 금지되면서 마케팅 방식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태국 외식업계는 이번 규제 강화로 인한 영업 타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류 판매 자유화를 주장해 온 인민당 타오피폽 림짓트라콘 의원은 "개정된 법안은 주류 판매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류 판매가 24시간, 주 7일 내내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혼란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