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규리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된 국가 손해배상 판결 확정 소식에 대해 깊은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9일 김규리는 자신의 개인 채널을 통해 김용민 의원실의 SNS 게시물을 캡처하여 공유하며 장문의 글을 통해 그간의 고충을 털어놓았습니다.
김용민 의원실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 7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자와 국민께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17일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국가는 이명박 전 대통령,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대해 국정원이 상고를 포기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해당 사건은 배우 문성근, 김미화 등 36명이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지난달 서울고법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김규리는 이번 판결 확정에 대해 "드디어 판결이 확정됐다. 그동안 몇년을 고생했던 건지. 이젠 그만 힘들고 싶다"며 안도감을 표현했습니다.
특히 그는 "사실 트라우마가 심해서 '블랙리스트'의 '블..'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게 된다"고 고백하며 사건이 남긴 깊은 상처를 드러냈습니다.
김규리는 당시 겪었던 구체적인 피해 사례들도 상세히 언급했습니다.
그는 "저희 집 골목에 국정원 사무실이 차려졌으니 몸조심 하라는 것, 집이 비워져 있었을 때 무슨 일은 없었냐는 질문, 며칠 내내 이상한 사람들이 집 앞에서 서성거렸던 일들, 작품 출연 계약 당일날 갑자기 취소 연락을 받은 일, '가만 안 있으면 죽여버린다'는 협박"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의 사과에 대해서는 복잡한 심경을 나타냈습니다.
김규리는 "사죄를 하긴 했다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사죄를 했다는 건지. 기사에 내려고 허공에다가 한 것 같기도 하고. 상처는 남았고 그저 공허하기만 하다"고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