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이 식품업체 대표로부터 협박 혐의로 고소당했던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과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0일 박수홍에 대한 협박 혐의를 '혐의없음'으로 결정해 검찰에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모 식품업체 대표이사 A씨가 지난 7월 박수홍을 협박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A씨는 박수홍 측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배경을 살펴보면, 박수홍의 소속사는 2023년 9월 'A씨 업체가 박수홍의 얼굴을 광고에 무단 사용했다'며 5억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A씨는 박수홍 측 변호사가 해당 소송 제기 직전 자신에게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죄송하고 죽을죄를 지었다고 싹싹 빌라", "무릎 꿇고 '살려주십시오' 수준이어야 할 것"과 같은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수홍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박수홍 측은 "(A씨의 고소는) 유명 연예인인 박수홍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압박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으며, 명백한 무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씨의 주장이 근거 없는 허위임이 경찰 조사를 통해 명백하게 밝혀진 만큼, 향후 이같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