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에서 외국인 지원 정책에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조례안이 발의되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서울시의회는 심미경(동대문2)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33명이 '서울시 외국인 지원정책의 상호주의 원칙 적용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외국인의 본국이 한국 국민에게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제공할 때만 해당 외국인에게 지원 정책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외국인 대상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해당 외국인의 본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동등한 지원을 제공하는지 반드시 조사해야 합니다.
특히 해당 외국인의 본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동일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거나, 대한민국 국민이 해당 외국인의 본국에서 불리한 차별을 받는 경우에는 외국인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조례안은 몇 가지 예외 조항도 두었습니다.
국제 조약이나 양자 협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난민 및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외국인,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경우, 국내 경제 및 고용시장에 기여하는 외국인 창업자와 숙련 노동자의 경우에는 상호주의 원칙과 관계없이 예외적으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심미경 의원 등 발의자들은 "서울시는 외국인과 내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복지 및 경제·사회적 지원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유사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정책 시행 전에 상호성을 평가하는 사전 검토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발의자들은 또한 "본 조례의 제정으로 외국인 지원정책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도입됨으로써 내국인과의 역차별을 일으키지 않도록 형평성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안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기본소득당 서울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적에 따라 지원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명백한 인종차별이며 인권 침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상호주의 원칙은 통상 국가 간 외교 관계에서 사용되는 원칙으로, 개별 시민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당장 조례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