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7일(일)

2년전 '갑질논란' 불거진 새마을금고 이사장... 이번엔 커뮤니티 글 올린 직원 '징계' 먹였다

서울 성북구 소재 M새마을금고에서 직원이 내부 커뮤니티에 녹취 제한 규정 관련 글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징계면직 처분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4일 조선비즈는 이날 새마을금고중앙회가 M새마을금고에 대한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조사는 지난달 31일 발생한 직원 A씨의 징계면직 처분이 부당하다는 금고 내부 여론으로 진행됐습니다.


중앙회는 해당 금고 이사회의 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었는지, 업무 처리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인데요.


사건의 발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달 초 A씨는 직원 커뮤니티에 '금고에서 녹취 제한 규정을 새로 제정하려 직원들에게 서명을 받고 있다'며 다른 금고에도 유사한 제정안이 있는지 궁금하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했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해당 제정안은 회의나 면담, 통화 시 타인의 동의 없는 녹취를 전면 금지하고, 위반 시 중징계를 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는 본인이 직접 대화 당사자로 참여하는 경우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을 합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A씨는 현행법상 본인이 포함된 녹취는 합법인데 신설 규정에 의문을 품고, 이 내용이 중앙회 차원의 취업 규정인지, 다른 금고에도 유사한 내용이 있는지를 문의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A씨의 게시글은 커뮤니티에서 큰 관심을 받았으며, 신설 규정은 타 금고 직원들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게시글이 이슈화된 후 A씨는 갑작스럽게 명령 휴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복귀한 A씨는 지난달 31일 이사회 의결에 따라 즉시 징계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징계면직 사유는 직원 커뮤니티에 금고의 녹취 제한 규정을 게시했다는 것이었으며, 이후 해당 직원의 정보는 삭제 조치됐습니다.


새마을금고 복무규정에 따르면 징계면직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금고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질서를 어지럽힌 직원에게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배임, 횡령, 절도 등의 행위도 포함됩니다.


M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이사회는 A씨의 게시글 하나가 그만큼 중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한 셈인데요.


M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새마을금고 갑질 사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지난해 7월 중앙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google ImageFx


당시 그는 신입 직원이 다른 금고 이사장의 자녀라는 소문을 퍼뜨린 직원들에게 내부 징계 외에도 징계 규정에 없는 자필 반성문 작성을 시키고, 인근 지점을 돌며 지점장에게 확인 도장을 받게 했습니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해당 금고는 이름까지 바꿨습니다.


중앙회는 해당 금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견책징계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견책은 경징계로 새마을금고법 제21조에 해당하는 임원의 결격 사유가 아니었습니다. 


해당 이사장은 지난 3월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해 재당선됐습니다. 직원들은 "갑질 사태를 일으킨 이사장보다 신설 규정에 의문을 제기한 직원이 더 큰 징계를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격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