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전 임직원들이 동네 선후배들에게 심사 절차를 생략하고 총 2억원이 넘는 금액을 부당하게 대출해줘 처벌을 받았습니다.
3일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울산 모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A씨와 전 전무 B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전 대출팀장 C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13년 9월, 이들은 새마을 금고에 재직하며 여·수신 업무 총괄 및 실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A씨 친동생 지인이 토지 담보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매매가를 실제보다 부풀려 신청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시세 비교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매매가 6천만원짜리 토지를 담보로 8천만원을 대출해줬습니다.
새마을금고 규정에 따르면 담보 대상 토지의 표준공시지가와 매매액 차이가 클 때는 3건 이상의 부동산 거래 사례를 비교해 담보물을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총대출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대출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이들은 친동생의 지인이 매매 금액을 1억4천만원(공시지가 2천600만원)으로 부풀려 제출한 서류만 보고, 시세 비교나 심의 없이 대출을 승인했습니다.
같은 해 10월에도 유사한 사건이 반복됐습니다.
또 다른 대출 신청자가 실제 매매대금 1억5천만원인 토지를 담보로 총 2억원을 대출받았는데, 이때도 시세 평가나 심의 과정 없이 승인이 이뤄졌습니다.
더욱 문제가 된 것은 담보 평가 과정에서의 부정행위였습니다. 새마을금고 규정상 담보 대상 토지에 포함된 도로 등은 감정가 산정에서 제외해야 하는데, 도로 부분까지 감정평가에 포함해 인정해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대출 신청자들은 같은 지역 선후배 사이이고, 불법 대출 금액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각 담보물이 임의 경매돼 피해액이 상당 부분 회복된 것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