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프랭크버거 본사, '가맹 갑질 3종 세트' 적발... 과징금 6억4천만원

수제버거 가맹브랜드 프랭크버거 본사가 이른바 '가맹 갑질 3종 세트' 행위로 적발돼 수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프랭크버거 운영사인 프랭크에프앤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4천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프랭크에프앤비는 2021년 1월부터 약 1년 동안 가맹 희망자들에게 허위·과장된 예상 수익 정보가 담긴 가맹안내서를 배포했습니다. 회사는 서울 목동점 한 곳의 4개월치 데이터만을 근거로 월 예상 매출액을 4천만~8천만 원으로 제시했지만, 실제로 당시 6개월 이상 영업한 13개 매장의 월평균 매출액은 3천3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프랭크버거 / 온라인 커뮤니티


또한 배달비를 매출액에 포함시키고 비용에서는 제외한 채 수익분석표를 작성해 이익률을 과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함께 프랭크에프앤비는 포크·나이프 등 본사로부터 구매할 필요가 없는 13개 품목을 본사에서만 구입하도록 강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약 1억4천만 원 규모의 차액 가맹금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3년 5월 신메뉴 출시 후 진행된 판촉 행사에서도 사은품 비용 일부를 가맹점주에게 동의 없이 부담하게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프랭크버거 신사옥 / 프랭크에프엔비


공정위는 위반 내용별로 허위·과장 정보 제공에 1억7천500만 원, 거래상대 구속 거래에 4억6천6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는 창업 희망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돕고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행위를 제재해 점주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1


또한 "가맹점주가 비용 부담의 수준과 근거를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판촉 행사 참여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