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국힘, '대장동 민간업자' 1심 유죄에... "李대통령 재판 당장 재개해야"

서울중앙지법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들에게 중형을 선고하면서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 아무런 책임이 없나. 최종 결정권자 이재명 대통령만은 아직 법정에 서지 않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좌)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 뉴스1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을 포함한 5명을 모두 법정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4~2015년 성남시와 유착해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특혜를 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배임 범죄가 성남시 수뇌부의 결정하에 이뤄진 유착관계 부패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뉴스1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의) 설계자도, 결재자도, 승인자도 성남시였고, 그 성남시장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재판부는 이들의 배임 범죄가 '성남시 수뇌부의 결정'하에 이뤄졌으며, '유착관계 부패범죄'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단순한 민간 비리가 아니라 이재명 시장 체제에서 만들어진 구조적 권력형 비리임을 법원이 명백히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히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배임죄 폐지 논의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폐막일인 1일 오후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 인근 국제미디어센터(IMC)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1.1 / 뉴스1


박 수석대변인은 "후안무치하게도 이 정권은 지금 배임죄 자체를 없애려 하고 있다"며 "대장동·백현동·법인카드 유용 사건 모두 배임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데, 배임죄가 사라지면 대통령의 모든 재판은 중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정에 서는 대신, 법전을 뜯어고치겠다는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오죽하면 대장동 개발 비리로 기소된 민간업자 일당에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재판장이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했겠냐"며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는 대장동 사건의 핵심 죄목인 만큼, 폐지 방침에 강한 우려를 표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의 심판이 아닌 법을 없애는 입법으로 스스로를 구제하려는 대통령의 모습은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를 납득할 국민도 없다"며 "더 이상 정치적 방패 뒤에 숨지 말고, 사법의 판단을 정정당당히 받아라. 결백하다면 도망치지 말고, 법정에서 증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