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약 4개월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30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 약 4개월 만에 출석했습니다.
남색 양복에 흰 셔츠를 입은 윤 전 대통령은 한 손에 서류 봉투를 든 채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지난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내란 재판에 16차례 연속 불출석했던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처음 법정 출석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해 "지금까지 불출석에 대한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고, 이후에 불출석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에서 내란특별검사법의 재판중계 의무화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은 "재판 중계는 자극적인 가십거리 제공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8일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심판받을 수 있도록 제청 신청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이후 국회와 헌법재판소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에서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을 통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고 증언해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곽 전 사령관의 증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온 가운데,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곽 전 사령관을 상대로 신문을 진행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