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함저협, 공정위에 음저협 정식 신고 접수... "불공정거래 의혹"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함저협은 지난 10월 20일 법무법인 린을 통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신고의 핵심은 음저협이 유튜브 레지듀얼 사용료 정산 과정에서 자신이 관리하지 않는 저작물의 사용료를 사실상 독점 수령한 뒤 정산을 지연·은폐했다는 의혹입니다.


레지듀얼 사용료는 유튜브에서 사용된 음악저작물 중 권리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제때 청구되지 않아 발생한 잔여 저작권 사용료를 의미합니다.


사진제공=음저협


함저협은 지난 2020년부터 음저협에 정산자료 공개와 투명한 분배 절차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음저협이 자료 제공을 거부하거나 불필요한 절차를 강요하여 경쟁단체의 정산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함저협 측은 "음저협이 경쟁단체의 정산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저작권 이용정보 접근을 제한하며, 권리를 보유하지 않은 저작물의 사용료를 사실상 독점적으로 관리해 온 구조적 불공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신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공식적으로 정부 인가를 받은 복수 저작권관리단체의 정산조차 3년이 걸렸다는 것은 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이 이미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방증이라며, "이는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경쟁단체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봉쇄한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함저협은 음저협의 정산 지연 배경에 자료 접근 통제, 절차의 복잡화, 비회원 저작물 사용료의 불투명한 관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 2025년 2월 20일 음저협이 승인받지 않은 비율로 방송사에 사용료를 부과한 행위를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도 지난 2025년 5월 1일 경쟁단체의 징수활동을 방해한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함저협은 이번 조치가 "단체 간 이해관계가 아닌, 대한민국 음악창작자 전체의 권리와 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공익적 대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복원하고, 모든 음악저작권자가 동등한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함저협은 "모든 음악창작자가 자신의 음악 이용내역을 확인하고 정당한 대가를 투명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법적 조치를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사진제공=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