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자, 가해자 출소 사실 3개월간 몰라
성폭행 피해를 입은 30대 여성이 가해자의 출소 사실을 3개월이나 알지 못했던 충격적인 사례가 알려졌습니다.
1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에 거주하는 30대 A씨는 2021년 7월 귀가 중 70대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A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1년 5개월간의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B씨에게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형사재판 이후 정당한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가 수감된 교도소에 연락해 정기적으로 영치금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배상금을 받아왔습니다.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허점 드러난 사례
그러나 지난 4월, A씨가 평소처럼 영치금 압류를 위해 교도소에 연락했을 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담당자로부터 "B씨가 다른 교도소로 이감됐다"는 답변을 들었지만, 교정 당국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B씨의 새로운 수감 시설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A씨는 여러 경로를 통해 수소문한 끝에 B씨가 질병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상태로 이미 출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B씨가 출소한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형사소송법과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르면, 관할 검찰청은 범죄피해자나 변호인이 요청할 경우 가해자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알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에서는 이러한 법적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A씨는 "한동안 전기충격기도 들고 다니지 않았는데, 가해자가 악의를 품고 찾아왔다면 저는 아무런 대응도 못 했을 것"이라며 공포감을 토로했습니다.
이어 "최근 상태가 좋아져 정신과 약도 끊었는데 다시 공황장애가 재발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정신적 고통이 재발했음을 밝혔습니다.
검찰 측은 이번 사안이 담당자의 업무상 실수로 발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부산지검 내 형집행정지 담당 부서에서 피해자지원 담당자에게 출소 사실을 알렸으나 담당자의 착오로 피해자에게 통지가 지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4월부터 주요 형사 절차 정보를 자동 통지하는 피해자 통지시스템을 시행했지만 시스템 연계 등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