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고 기각... 주요 피고인 실형 확정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참사'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형사 재판이 대법원 판결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참사 발생 4년 2개월 만입니다.
14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관계자 8명, 그리고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백솔기업 대표 조모 씨(51)는 징역 2년 6개월, 한솔기업 현장소장 강모 씨(32)는 징역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감리사 차모 씨(64·여)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다원이앤씨 현장대표 김모 씨(53)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확정됐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모 씨(61)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 원, 안전부장 김모 씨(60)와 공무부장 노모 씨(57)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습니다. 법인 HDC현산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 200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한솔기업과 백솔기업은 이미 항소하지 않아 2심에서 각각 벌금 3000만 원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참사 배경과 법원의 판단
이들은 2021년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와 감독을 소홀히 해 5층 건물이 무너져, 지나던 시내버스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할 때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까지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도급인의 책임 영역에 속하지 않는,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 조치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적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남겨진 과제
이번 판결로 형사 책임은 정리됐지만, 피해자 유족과 시민사회에서는 '참사의 구조적 원인과 제도 개선'이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전 불감증과 원청·하청의 책임 회피 구조가 여전한 만큼, 또 다른 학동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