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8일(월)

'김건희법'이라 불린 개식용종식법... 시행 1년 뒤 근황 봤더니

개식용종식법 시행 1년, 놀라운 변화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김건희법'이라 불렀던 개식용종식법이 시행 1년 만에 전국 개사육 농장의 70%가 문을 닫았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8월 6일 기준으로 전체 개사육 농장 1537곳 중 1072곳이 폐업을 신고했는데요. 이는 정부가 제공한 조기 폐업 인센티브가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튀르키예 지진 파견 구조견 격려 행사에 참석한 김건희 여사 / 대통령실


지난해 8월 7일 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된 이후, 사육 중이던 개는 34만 5000마리 이상 줄었습니다. 이는 전체 사육 마리 수(약 46만 8000마리)의 74%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특히 지난 2월 7일부터 8월 6일까지 진행된 2구간 폐업 기간에만 461개 농장이 폐업했으며, 이는 당초 계획(201곳)보다 두 배 넘게 많은 수치입니다.


조기 폐업 인센티브 및 향후 전망


정부는 개식용종식법 시행 이후 조기 폐업을 유도하기 위해 폐업 시기를 6개 구간으로 나눠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1구간(지난해 8월 7일~올해 2월 6일)은 마리당 60만원, 2구간은 52만 5000원 수준으로 지원금을 제공했는데요. 이러한 정책이 농장주들의 빠른 결단을 이끌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법 시행으로 개식용 종식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인식이 확산했고, 조기 폐업 유도 정책 효과와 계절 수요가 맞물리며 빠른 폐업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농식품부는 이런 추세라면 올해까지 전체 농장의 75% 이상이 폐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당초 2026~2027년 폐업 예정이던 농장들도 조기 폐업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6구간 농장 694곳 가운데 249곳(36%)이 일정을 앞당겨 폐업을 신고했으며, 마지막 6구간 농장 중에서도 172곳이 조기 폐업을 선택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27년 이후로는 식용 목적 개 사육과 유통, 소비는 전면 금지된다"며 "농장들은 그 전에 다양한 방식을 찾아 자율적으로 폐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사육 재개를 막기 위한 조치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철거 여부와 재입식 여부를 점검하고, 폐업 지연 농가에는 이행 명령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예고했습니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국민들의 관심에 힘입어 예상보다 폐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는 보다 나은 동물복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종식 상황을 잘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1


폐업한 농장의 개들 어디로 갔나 봤더니


폐업한 농장의 개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들은 국내외 입양, 반려견·경비견 분양, 지자체 이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찾아갈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그 수가 극히 적어 이른바 '잔여견' 보호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10일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폐업 농가 611개소가 기르던 잔여견은 15만마리에 달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8월 개식용종식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국가와 지자체가 인수한 잔여견은 없었습니다. 동물보호단체 등이 입양하거나 반려견·경비견 등으로 전환한 사례도 455마리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도축장·유통업체 등의 폐업 속도는 더딘 것도 주목해야 할 상황입니다. 지난 6월 기준 도축장은 221개소 중 21개소(9.5%), 유통업체는 1788개소 중 22개소(1.2%), 식품접객업체는 2352개소 중 27개소(1.1%)만 폐업·전업했습니다.


이에 천 의원은 "도축장을 비롯해 유통·접객업체가 거의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폐업 농가는 대부분의 잔여견을 도축장에 판매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돈은 돈대로 쓰고, 개는 3년 안에 몽땅 죽이는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