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아라 전 멤버 이아름, 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선고
팬들과 지인들에게서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걸그룹 티아라 출신 이아름 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김행순 이종록 박신영 부장판사)는 이아름 씨와 그의 남자친구 A씨의 사기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을, 이아름 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1심에서 A씨에게 내려진 징역 1년 6개월, 이아름 씨에게 내려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보다 다소 감형된 결과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서 "피고인 이아름은 A씨가 자신의 팬 등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알고 공모했으며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사기 범행 중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연예인 신분 이용한 사기 행각, 3천700만원 피해액 발생
이아름 씨와 그의 남자친구 A씨는 팬과 지인 3명으로부터 총 3천700만원가량을 빌린 후 상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연예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은 후 돈을 빌려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들은 "이씨가 남자친구와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돈을 빌려 간 뒤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3~5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금액의 합계가 상당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습니다.
이아름 씨는 2012년 인기 걸그룹 티아라에 새 멤버로 합류해 활동했으나, 이듬해인 2013년 팀에서 탈퇴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