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탄 인증샷 보낸 30대 여성, 빌라 화재로 무고한 주민 사망케 해
30대 여성이 자신의 차량에서 번개탄을 피워 화재를 일으켜 빌라 주민 1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부상을 입은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불을 질렀으나, 정작 본인은 차에서 빠져나와 무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형사6단독(김현지 판사)은 지난 12일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정시설에 수감되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지만, 노역 의무는 없는 형벌입니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12시 40분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빌라 건물 1층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번개탄에 불을 붙여 화재를 일으켰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 40대 여성이 목숨을 잃었고, 다른 입주민들은 연기 흡입과 가슴 통증 등 다양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필로티 구조 빌라, 화재 취약성이 인명 피해 키워
사고가 발생한 빌라는 1층이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필로티 구조'였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의 열기와 유독가스가 위층으로 빠르게 퍼져 건물 내부를 가득 채웠습니다.
화재 안전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 건물의 위험성이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점은 A씨가 번개탄에 불을 붙인 후 그 사진을 남자친구에게 보내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는 사실입니다.
재판부는 "그 시간에 불을 끄려 했다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A씨의 행동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몸에 불이 붙은 피해자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다 숨졌다"며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유족과 건물주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인명피해는 물론 재산피해 등이 회복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이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