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인데... 미성년자에게 나이 속이고 교제 제안
온라인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충북 충주시 공무원이 나이를 속이고 미성년자에게 교제를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1일 검찰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충주시 공무원 55세 A씨의 구체적인 공소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날 검찰은 "A씨가 지난 2월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정식 교제하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가 총 9차례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고 성적으로 학대했다"고 했습니다.
범행 발각 과정과 추가 폭행 혐의
검찰은 그의 범행 발각 과정에 대해 "지난 3월 3일 범행 중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발각돼 도망치다가 붙잡히자 그의 몸통 부위를 밀쳐 넘어뜨려 다치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연녹색 수의를 입고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응답했으며, 직업을 묻는 질문에는 '공무원'이라고 답했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기록을 검토하며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며 이날 혐의 인정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현재 A씨는 지난 2∼3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양을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B양을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A씨는 B양이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피해자와 친밀감과 신뢰 관계를 형성한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충주시는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를 통보받은 후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즉각 조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