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0일(수)

남의 차 훔쳐 경기도서 서울까지 35km 운전한 60대 남성... 알고 보니 '음주운전'

음주상태로 35km 차량 절도 운전한 60대 남성 검거


다른 사람의 차량을 훔쳐 음주 상태로 장거리 운전을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11일 MBN의 보도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경기 고양시에서 서울 송파구까지 약 35km 거리를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MBN


지난 9일 새벽 2시 25분경 차량 도난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신속하게 출동하여 피해 차량의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차량을 발견한 후 주변 건물을 수색하던 중 한 골목길로 들어가 약 5분 후 A씨를 긴급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A씨는 마사지업소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주운전과 차량 절도 혐의로 입건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A씨가 차량을 훔친 후 음주 상태로 장거리 운전을 했다는 점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상태로 35km나 되는 거리를 주행한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한 행위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차를 실수로 바꿔 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A씨를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차량 절도와 장거리 운전은 심각한 사회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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