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 연인 살해 장재원, 신상 공개 결정
경찰이 대전 서구 괴정동에서 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재원(26)의 신상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지난 8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장씨에 대한 공개 결정을 내렸으며, 이름·나이·얼굴은 1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심의위는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사자 이의 제기 없이 공개 확정
현행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공개 결정을 하더라도 5일간 유예기간을 두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장씨는 별도의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 즉시 신상 공개가 확정됐습니다.
오토바이 명의 다툼이 살인으로
장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 8분께 서구 괴정동 한 거리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직후 달아났다 하루 만에 검거됐으며, 체포 직전 음독을 시도해 병원 치료를 받다 이달 5일 퇴원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장씨는 "오토바이 리스 명의 문제로 다투던 중, 날 무시한다고 생각해 화가 나 죽여야겠다고 결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수사 결과 그는 사건 발생 3~4개월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고, 사전에 흉기를 구입한 뒤 오토바이 명의 변경을 하러 가는 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