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7일(수)

이주노동자 '지게차 결박'하고 "평소 친했다"고 변명한 가해자, 이런 최후 맞았다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사건, 가해자 형사 입건


전남 나주의 벽돌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외국인 노동자 인권유린 사건의 가해자가 결국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일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4일 광주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12명을 투입해 진행한 근로감독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크워크


이는 지난 2월 스리랑카 국적의 A씨가 동료 노동자 B씨에 의해 벽돌 더미에 묶인 채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조사 결과, B씨의 행위는 근로기준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B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B씨는 이미 특수감금,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도 입건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업장 전반적인 노동법 위반 적발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과정에서는 해당 업체의 다양한 노동법 위반 사항도 함께 적발되었습니다.


이 업체는 외국인 8명을 포함한 재직자와 퇴직자 21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총 2천900만 원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금액에는 피해자 A씨에 대한 25만 원의 체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노동부는 장시간 근로와 근로조건 미명시 등 총 12건의 법 위반사항도 발견하여 시정 지시를 내렸습니다.


만약 기한 내에 시정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를 입건하여 사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업장은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최대 3년간 고용허가가 제한됩니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제공


한편, 이주노동자 단체 등에서 제기한 A씨에 대한 집단 괴롭힘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 B씨의 괴롭힘만 확인되었다고 노동부는 전했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언어, 피부색이 다르다고 노동권을 보호할 때 달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새 정부의 상식"이라며 "앞으로 근로감독관이 참여하는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등 일터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어려움에 대해 눈과 귀를 열어 두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