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7일(수)

양육비 선지급제에 '꼼수' 지급 늘자... 정부, 제도 개선 나섰다

양육비 선지급제, 꼼수 지급 사례 속출에 정부 대책 마련 나서


지난달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가 한부모가족에게 도움을 주고 있지만, 일부 비양육 부모들의 '꼼수 지급' 사례가 발생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 부모에게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달 약 3,200가구가 이 제도를 신청했으며, 188가구의 자녀 313명이 실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미성년 자녀 한 명당 20만 원씩, 총 6천여만 원의 양육비가 국가에서 미리 지급되었습니다.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7월분부터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의 허점과 꼼수 사례


지난 6일 KBS 보도에 따르면 이 제도의 허점을 노린 '꼼수 지급'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양육 부모들이 전 배우자에게 소액의 양육비만 송금하고 국가의 회수 대상에서 벗어나는 방식입니다.


지난해 이혼하고 혼자 자녀 넷을 키우는 30대 남성 A 씨의 경우,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전 배우자는 1년 전부터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A 씨는 양육비 선지급제 덕분에 정부로부터 80만 원의 양육비를 미리 지급받아 경제적 부담이 줄었습니다.


A씨는 "아이들 학원비나 아이들 생필품 같은 것 그런 위주로 쓰게 되는 것 같다. 당장 도움 되니까 좀 마음이 그래도 한 부분은 놓이는..."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30대 여성 B 씨는 자격 미달로 양육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양육비 지급을 미루던 B 씨의 전 배우자는 지난 5월, 갑자기 2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B 씨는 "어린이날이라서 (돈을) 보냈다고 하니까, 저는 당연히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고 생각을 해서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을 했는데..."라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B씨가 매달 받아야 할 양육비는 130만 원이지만, 전 배우자는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전 석 달 동안 세 차례에 걸쳐 고작 50만 원만 보냈습니다. 이는 석 달간 양육비를 조금이라도 지급했다면 국가의 회수 대상에서 벗어나는 제도상 허점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B 씨는 "'악용하기 위해서 찔끔찔끔 넣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니까 (전 배우자가) 그렇게 생각하라고. 꼼수를 부리는구나 싶더라요. 당했다는 생각, 악용을 했다는 생각이 제일 컸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정부의 제도 개선 방안


이런 꼼수 지급으로 인해 이혼 가정이 느끼는 배신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양육비를 소액 입금받은 경우에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소액 기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양육비 선지급 관련 새 기준은 이르면 다음 달 신청자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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