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튀르키예 외교관, 뺑소니 사고 후 면책특권 내세워 음주측정 거부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5일, 주한튀르키예 대사관 소속 외교관 A 씨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 측정 거부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3일 오전 1시경 이 외교관은 서울역 인근 염천교에서 택시와 접촉 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자신을 추격해온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청도 두 차례나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관 면책특권을 내세워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외교관 면책특권과 법적 처리의 한계
외교관은 빈 협약에 따라 주재국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체포나 구금, 형사처벌 대상에서 면제되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책특권 때문에 A 씨가 이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번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튀르키예 대사관 관계자는 향후 사건 당사자가 경찰 조사에 협조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뉴스1의 질문에 "빈 협약에 따라 사건과 관련한 어떠한 세부 사항도 밝힐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외교적 채널을 통한 해결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외교관 면책특권의 적용 범위와 한계, 그리고 교통법규 위반과 같은 일상적 법질서 준수에 대한 외교관의 책임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