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7일(수)

이재명 대통령 "가짜뉴스 유튜버에 징벌적 배상 검토" 법무부에 지시

李 대통령, 가짜뉴스 유튜버에 '징벌적 배상' 검토


가짜뉴스로 수익을 창출하는 유튜버와 유사언론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에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3일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19일 열린 제26회 국무회의 회의록을 공개했습니다.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김석우 당시 법무부 차관에게 "가짜뉴스로 돈 버는 것이 너무 많다"며 "이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 보라. 더 근본적인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제일 좋은 것이 징벌 배상인데, 돈을 벌기 위해서 가짜 뉴스를 뿌리는 유튜버들을 어떻게 할지 법무부에서 좀 검토하고, 영리를 위해 법을 어기는 행위는 형사 처벌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 방식의 한계를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다"며 정부 권력이 커질수록 권력자들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대신 그는 미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보다 훨씬 큰 배상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배상 제도가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가짜 식품을 만들어서 파는 경우 징벌 배상으로 그 판매액의 몇 배를 내게 해서 망해버리게 해야 실제로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범죄수익은 형사처벌에 앞서 부당이득을 국가로 귀속시키거나 피해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이 외국에 가 있거나 특정이 안 되는 경우 한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