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6일(화)

"우리 딸이 미국 회계사인데"... 수억대 사기친 엄마, 딸도 사기로 수배 중

딸 미국 회계사 행세로 수억원 가로챈 여성, 징역 4년 6개월 선고


사기죄로 수배 중인 딸이 미국에서 회계사로 일한다고 속여 지인들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달 16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19차례에 걸쳐 3명의 지인으로부터 7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인들에게 "딸이 미국에서 회계사로 일하는데, 고가의 가상화폐가 현지 법원에 묶여있다"라는 허위 사실을 말하며 돈을 빌렸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더욱 교묘하게도, A씨는 지인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딸 B씨와 '가상화폐 관련 업체에 의뢰해 USB 지갑의 잠금을 풀어주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후, 그 대화 내용을 캡처해 보여주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또한 A씨는 B씨가 미국에서 에어비앤비용 주택을 신축 중이라며 공사비 명목으로도 돈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위 주장과 법원의 판단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B씨는 미국 회계사가 아닐 뿐만 아니라, 2021년 2월경 미국으로 도피한 후 사기죄 등 여러 형사 사건으로 지명 수배 중인 상태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A씨가 지인들에게 말한 내용과 완전히 상반되는 사실이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딸을 믿었을 뿐 사람들을 속이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의 모친으로서 딸의 재력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며 "지명 수배 중인 자식의 말만 믿고 자식을 앞세워 여러 사람으로부터 거액을 빌린 것은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범행 수법과 피해액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하며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