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6일(화)

동생 건강 위독하다는 사실 알고, 보험 가입해 사망보험금 2억 타려고 한 50대 남성

동생 위독 알고도 보험 가입한 50대, 항소심도 징역형


동생의 건강 상태가 위독하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보험에 가입해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려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험설계사 B씨에게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동생 C씨가 혈변과 복수 등으로 위독한 상황임을 알면서도 2023년 4월 4일 B씨를 통해 동생이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본인 명의로 2억 원이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사 결과, A씨는 보험 가입에 유리하도록 C씨의 직업과 체중을 사실과 다르게 보험사에 고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험 가입 후 동생 사망... 보험금 청구 시도


당시 C씨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행정복지센터 공무원과 보건소 소속 사회복지사, 간호사로부터 여러 차례 병원 방문을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부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다 2023년 4월 22일 갑자기 쓰러져 입원하게 되었고, 병원에서 직장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C씨는 입원 후 나흘 만인 4월 26일 치료 중 사망했고, A씨는 곧바로 동생의 사망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이를 보험사기로 의심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B씨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동생 사망 예견 못했다" 주장 기각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심에서 "동생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곧 사망할 것이라고는 예견하지 못했다"며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숨기려는 의도로 직업과 몸무게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보험설계사 B씨가 나눈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부었다고 하길래 내가 대판 해버림", "이참에 동생 죽으면 엄마도 그만 갈 길 갔음 좋겠어" 등의 문자 내용을 증거로 제시하며, 보험계약 체결 당시 A씨가 C씨의 건강이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음을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며 "망인의 건강 상태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는 보험사기 방지법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양측의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