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홍보 사기로 3억 5천만원 챙긴 40대 방송인에게 실형 선고
자신의 영상 채널을 통해 상점을 홍보해주겠다고 속여 3억 원이 넘는 금액을 가로챈 40대 1인 방송인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달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전선중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약 2년 11개월 동안 제주와 대구, 인천 등 전국 각지에서 음식점과 카페를 운영하는 상인 100여 명을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매장을 홍보해주겠다"라고 속여 총 3억 5,1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그는 방송국 공채 출신 개그맨들이 자신의 채널에 출연할 것이라고 피해자들을 현혹했으며, 실제로 일부 영상에는 유명 개그맨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홍보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매달 10만 원의 광고 수익과 배달앱 이용료를 지원하겠다는 달콤한 약속으로 피해자들의 의심을 잠재웠습니다.
허위 약속으로 100여 명의 자영업자 피해, 법원의 판단은?
그러나 수사 결과, A씨는 당시 영상 제작 능력조차 갖추지 못했으며, 수천만 원대의 채무를 안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홍보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대부분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라고 지적하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라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 측은 형량이 과하다고 맞서고 있어 항소심에서의 결과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