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6일(화)

유튜브, 영상 시작부터 수위 높은 '욕설' 내보내도 광고 수익 제한 안 한다

영상 시작부터 '욕' 뱉어도 수익화 가능... '7초 욕설 규정' 사라진다


유튜브가 영상 초반에서 강한 욕설을 쓰더라도 광고 수익 창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30일(현지 시간) 유튜브의 수익화 정책 경험 책임자인 코너 카바나(Conor Kavanagh)는 유튜브 자사 테크팀이 운영하는 채널 '크리에이터 인사이더'에 출연해 영상 초반 7초 이내에 강한 욕설이 포함되더라도 전체 수익 창출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22년 11월 유튜브는 영상의 첫 15초간 욕설을 사용한 동영상은 수익을 창출할 수 없도록 하는 '욕설 규정'을 신설해 광고 수익을 제한한 바 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후 창작자들 사이에서 규정의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자 다음해 3월 해당 규정을 7초로 완화했는데요.


당시 공개된 한국버전의 '광고주 친화적인 콘텐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유튜브는 중간 수위의 욕설은 허용했습니다.


다만 첫 7초간 육두문자를 쓰거나 제목이나 썸네일에 중간 수위 욕설을 쓰면 수익창출이 막혔습니다.


이러한 규정 완화 이후에도 해당 정책의 모호성에 대한 불만은 끊이지 않았고, 결국 유튜브가 해당 규정을 없애기로 한 겁니다.


유튜브 수익화 정책 경험 책임자 코너 카바나 / YouTube 'Creator Insider'


이날 미국 IT 매체 더버지(The Verge)는 "유튜브의 부적절한 언어 정책 변경은 크리에이터들에게 오랫동안 골칫거리였다"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 카바나는 "방송 표준에 맞추기 위해 이 가이드라인을 도입했던 것"이라면서 "광고주는 이미 자신이 원하는 욕설 수준에 맞게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제 영상 도입 7초간 욕의 수위와 무관하게 이를 사용할 수 있지만 제목이나 썸네일에 중간 수위 또는 강한 욕설을 사용할 경우 수익 창출이 제한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규정 완화는 어떤 상황에서든 욕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 권한이 아니며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은 여전히 모든 콘텐츠에 적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YouTube 'Creator Insi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