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점장 얼굴에 '베이글' 집어 던진 손님
카페를 찾은 한 중년남성이 주문한 베이글이 '딱딱하다'며 점장의 얼굴을 향해 빵을 집어 던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9일 KBS는 제주도 서귀포시의 한 카페를 찾은 중년남성으로부터 이른바 '갑질'을 당했다는 50대 카페 점주 A씨의 사연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매장에서 마실 음료 두 잔을 주문한 중년 남성 두 명을 손님으로 맞이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음료를 마시던 손님이 '베이글'을 추가로 주문하면서 생겨났습니다. A씨에 따르면 주문이 들어온 후, A씨는 레시피대로 베이글을 준비해 이들에게 제공했는데요.
베이글을 먹다 돌연 자리에서 일어난 남성 "맛이 왜 이러냐. 딱딱하다"며 반으로 잘린 베이글 한 쪽을 A씨에게 던졌습니다.
손님의 돌발 행동에 깜짝 놀란 A씨는 "원래 좀 딱딱할 수 있다"며 차분히 응대해 보았지만, 남성의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A씨는 "프랜차이즈라 본사에서 완제품으로 들어오는데 레시피대로 구워 제공해 드렸고 4년간 영업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해 봤지만, 손님은 '그러면 팔지 말아야지'라며 화를 내셨다"고 토로했습니다.
이후 문제의 손님은 남아있던 베이글 한 쪽까지 A씨를 향해 집어 던졌고, 베이글이 담겨있던 접시를 매대 앞에 내동댕이쳤다고 합니다.
A씨는 "다행히 직접 맞지는 않았지만, 나이 오십 중반에 모멸감과 수치스러움이 몰려왔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이어 "고객이라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큰소리치고, 처음부터 끝까지 반말에 함부로 막되게 행동해도 되는 건 아니다. 성숙한 시민 의식을 가졌으면 한다"고 제보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사람의 얼굴에 음식물을 던지는 행위는 명백한 '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에 따르면 사람에 대해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료, 과료에 처합니다.
만약 상습범의 경우 정해진 형량보다 1.5배 더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