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보너스제' 수급자, 육아휴직 급여 인상 혜택 받는다
정부가 '아빠 보너스제' 수급자들의 육아휴직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과거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아빠 보너스제'를 적용받았던 근로자들도 남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29일 고용노동부는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의 첫 3개월 급여를 상향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바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 해소 위한 급여 기준 개선
그동안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들은 제도 운영 당시 급여 특례만 적용받고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가 이후 휴직을 사용할 경우, 4개월 차부터는 월 최대 120만원 수준의 구 육아휴직급여를 적용받아야 했습니다.
이는 일반 육아휴직자보다 낮은 수당을 받게 되는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제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아빠 보너스제 수급자의 잔여 육아휴직 기간에도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빠 보너스제로 3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는 남은 15개월에 대해 기존에는 월 최대 120만원만 받았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4~6개월 차에 월 최대 200만원, 7개월 차 이후에는 월 최대 16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올해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부터 소급 적용되어, 해당 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